해외직구 반품, 환불 후, 관세 및 부가세 환급받기 3 (환급신청서 작성하기)
해외직구 반품, 환불 후, 관세 및 부가세 환급받기 3 (환급신청서 작성하기)
1. 환급신청서 작성.
1.'업무처리' -> '수입통관' -> '신고서작성'으로 들어가서 '과오납및위약환급신청서'를 클릭.
2. '기본내역'을 작성.
기본적인 정보를 아래를 참조하여 입력.
*'제출번호'항의 채번을 클릭.
*'상호'와 '대표자'에는 성함을 입력.
*'세관/과'는 해당세관과 '75' 심사정보과를 선택.
*환급신청인은 반드시 수입신고필증상의 납세의무자 이어야 함.
3. '항목사항'을 작성.
기본적인 정보를 아래를 참조하여 입력.
*'고지번호'에 납부영수증(FEDEX에서 이메일로 보내 준)의 납부자번호(000-00-00-0-000000-0)를 입력.
*'부가세과세과표'에 수입신고내역서의 '과세가격'을 입력.
*납부영수증(FEDEX에서 이메일로 보내 준)을 참조하여 납부한 세금 입력.
4. '추가' 클릭 후, '전송' 클릭.
2. 환급신청서 인쇄.
1. '업무처리' -> '수입통관' -> '처리현황' 클릭.
2. 날짜를 입력하고 '조회' 클릭.
3.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'처리상태'에 '서류제출통보'라고 나옴.
('오류통보'가 나오면 다시 수정해서 올려야 함. '오류통보'를 클릭하면 수정해야 할 정보가 나옴)
4. '처리상태'에 '서류제출통보'를 클릭한 후, '미리보기'클릭.
5. 프린트버튼을 눌러서 인쇄.
2. 환급신청서 제출.
1. 환급신청서, 통장사본,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원본 각1부 복사본 각 1부, 신분증 준비.
2. 해당세관 심사정보과에 출력한 서류 제출.
(관세청 개인화주 수출신고, 환급신청 업무매뉴얼)
관세청 전화: 1544-1285 -> 1 -> 1 -> ♯ (바로 해결해 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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